빌린 농지에 지은 비닐하우스, 땅을 비워 달라면? 계약 만료·중도 반환·시설비 정산
작성: 김형필 · 열기구매니아의 돈길여행
법령 확인일: 2026년 11월 8일
농지를 빌려 비닐하우스를 지으면 임차료 외에도 골조·피복·관수시설·전기·배수시설에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땅주인이 농지를 비워 달라고 하면 농민은 세 가지를 함께 걱정하게 된다. 언제까지 농사지을 수 있는지, 시설을 누가 처리하는지, 아직 수확하지 못한 작물의 손실은 어떻게 정산하는지다.
이때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와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같은 “농지를 비워 달라”는 말이라도 대응 근거와 협상할 내용이 달라진다.
핵심 답변
계약 만료라면 먼저 법정 최소 임대차기간과 묵시적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종료되는 경우 시설 철거·인수·원상회복과 농지 인도 일정을 정한다. 계약기간 중이라면 임대인의 개인 사정만으로 즉시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계약상 해지 근거와 법적 사유를 확인하고, 조기 반환에 동의할 때에는 시설·작물·이전비·임대료 정산을 서면으로 확정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설치비 전액이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1.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만이 아니다
농지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이다. 그중 임차인이 농작물 재배시설로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 이상이 적용된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법정기간보다 짧게 정했다면 법정기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다. 다만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가 2년짜리이니 무조건 2년 뒤 철거해야 한다”거나 “하우스만 지으면 설치한 날부터 무조건 새로 5년이 보장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계약 체결·갱신일, 시설 설치 시점, 적용 법령과 부칙, 법정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질병·징집·취학 등 법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것은 단기 계약이 허용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이지, 이미 체결된 계약을 임대인이 언제든 중도 종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농지 임대는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유·공유농지에는 농지법 제27조의 특례가 있고, 무상으로 빌린 사용대차는 유상 임대차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농지은행을 통한 계약이라면 해당 계약 구조와 약관도 함께 확인한다.
2. 계약 만료와 중도 반환 요구는 이렇게 다르다
| 구분 | 계약 만료에 따른 반환 | 계약기간 중 반환 요구 |
|---|---|---|
| 첫 확인 | 법정기간을 충족했는지, 갱신 거절 통지가 있었는지 | 중도 해지 조항과 실제 해지 사유가 있는지 |
| 기본 대응 | 종료가 유효한지 판단한 뒤 반환 일정을 협의한다. | 계약 이행을 요구할지, 조건을 정해 조기 반환할지 판단한다. |
| 시설 처리 | 원상회복 약정과 시설 관련 권리를 검토하고 철거·매각·인수를 정한다. | 정상 만료 때보다 앞당겨 발생하는 철거·이전·재설치 비용을 구분한다. |
| 작물 처리 | 수확 종료와 인도일이 맞도록 사전에 조정한다. | 수확 유예, 작물 인수, 손실 정산을 협의한다. |
| 금전 청구 | 만료 사실만으로 시설비 전액이나 영농손실 보상이 생기지는 않는다. | 합의금과 법적 손해배상을 구분한다. 위반·손해·인과관계 등의 입증이 필요하다. |
| 마무리 서류 | 시설 처리 합의서, 정산서, 인도확인서 | 중도 종료 합의서, 지급 일정, 시설·작물 목록, 인도확인서 |
3.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할 때 확인할 세 가지
①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떤 통지를 받았는가
농지법 제25조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만료 시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계약서의 만료일, 통지 내용, 통지가 도달한 날짜를 나란히 기록한다. 전화 통지도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면이 아니니 무조건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문자·메신저·우편과 통화 내용을 보존하고, 날짜가 다투어지면 전문가에게 기간 계산과 갱신 여부를 확인받는다.
② 정말로 종료되는 계약인지 확인한다
법정 최소기간이나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수 있다면 단순히 계약서의 날짜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반대로 적법하게 종료된 뒤에도 “시설비를 못 받았으니 계속 쓰겠다”고 단정하면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점유를 계속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③ 수확과 철거에 필요한 시간을 따로 확보한다
계약 종료일과 작물의 수확 종료일은 다를 수 있다. 수확할 때까지 자동으로 임대차가 연장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기간과 그 기간의 사용료·전기료·수도료를 합의한다. 철거 작업을 위해 들어갈 날짜와 진입로 사용도 문서에 남긴다.
4. 계약기간 중 “주인 사정으로 비워 달라”고 한다면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둔다. 따라서 땅을 팔고 싶다거나 가족이 쓰려고 한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한 기간의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반환 요구가 단순한 협조 요청인지, 계약 조항에 따른 해지 통보인지, 임차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것인지 구분한다. “주인이 필요하면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법정기간 등 강행규정에 어긋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검토해야 한다.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유효한 것도, 모두 무효인 것도 아니다.
임차료 연체, 무단 전대, 계약 목적과 다른 사용 등 임차인 측 사유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진다. 수용·공익사업, 경매, 행정처분도 일반적인 사적 반환 협의와 구별해 검토한다.
토지를 매매하면 임차농은 바로 나가야 할까?
농지법 제26조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둔다. 매매가 곧 임대차 종료를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제3자에게 계약을 주장하는 문제에서는 농지법 제24조의 임대차계약 확인과 농지 인도 여부, 등기된 권리와 경매 등 취득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
농지대장에 임대차 사실을 기재한 것과 농지법 제2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확인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읍·면 등의 농지 담당 창구에서 자신의 계약이 어떤 확인을 받았는지 점검한다.
중도 반환에 동의할 때의 판단 기준
조기 반환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다만 먼저 반환에 동의하고 나중에 보상금을 이야기하면 협의가 어려워진다. 반환일과 정산 조건을 한 문서에 묶고, 지급과 시설 인계·철거·농지 인도의 순서를 함께 정한다. 특히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종료한다”거나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는 정산 범위를 확인한 뒤 서명한다.
5. 비닐하우스 설치비는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임대인의 설치 동의와 시설비 지급 약속은 다르다. “하우스를 지어도 된다”는 동의가 곧 “계약이 끝나면 설치비를 모두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아니다. 비용을 받으려면 계약상 정산 약정, 비용상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어떤 근거인지 구분해야 한다.
| 검토 근거 | 확인할 내용 | 흔한 오해 |
|---|---|---|
| 시설 인수·보상 약정 | 대상 시설, 계산 방식, 지급 시점과 종료 사유별 조건 | 구두로 “나중에 봐주겠다”는 말만 있으면 금액까지 확정됐다고 생각하는 것 |
| 필요비·유익비 상환 | 민법 제626조의 요건, 비용 성격, 현존하는 가치 증가와 특약 | 내 영농에 쓴 모든 시설비가 토지의 유익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
| 지상물매수청구 | 민법 제643조의 임대차 목적, 시설의 공작물 해당 여부, 종료 경위 등 | 비닐하우스는 종류와 구조에 관계없이 무조건 주인이 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계약 위반, 책임 사유, 실제 손해,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 | 중도 반환 요청을 받은 것만으로 원하는 금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
민법 제643조는 일정한 목적의 토지임대차가 만료되고 지상시설이 남아 있는 경우 갱신·매수청구와 관련된 규정을 둔다. 하지만 농작물 재배를 위해 설치한 개별 비닐하우스에 이 권리가 인정되는지는 계약 목적과 시설 구조 등을 검토해야 한다. 건물이나 온실에 관한 다른 사례를 자신의 조립식 하우스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원상회복 특약 역시 법정 매수청구권 등이 실제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권리 검토가 필요한 시설을 먼저 철거하면 시설의 현존 여부와 가치에 관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철거 전에 사진·규격·설치자료를 확보하고 법률 검토를 받는다.
필요비·유익비 등 비용상환청구에는 반환 후 단기간의 권리행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7조의 6개월 규정 등도 확인해야 하므로, 농지를 넘긴 뒤 정산 문제를 장기간 미루지 않는다.
6. 하우스를 통째로 보지 말고 시설별로 나눈다
현장에서 실용적인 방법은 시설을 ‘이전할 것’, ‘남겨 인수시킬 것’, ‘철거·폐기할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골조와 피복, 양액공급기, 난방기, 관정, 배수로의 처리 방식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 시설·항목 | 확보할 증거 | 합의할 내용 |
|---|---|---|
| 골조·비닐·다겹커튼 | 설치계약서, 규격, 사용연수, 현재 상태 사진 | 철거·이전·현 상태 인수 중 선택, 비용과 작업 기한 |
| 양액공급기·난방기·제어기 | 구매내역, 모델·제조번호, 소유·담보·리스 관계 | 반출 목록, 분리 작업, 전기·배관 마감 |
| 관정·전기 인입·배수시설 | 설치 동의, 공사내역, 인허가·신고 자료 | 존치·폐쇄·명의변경, 안전조치와 비용 부담 |
| 기초·매설관·성토 부분 | 공사 전후 사진, 도면, 매설 위치 | 제거 깊이, 되메우기, 배수와 농지 복구 상태 |
| 작물·배지·농자재 | 재배수량, 생육 사진, 정식일, 구입·판매 기록 | 수확·이전·매입·폐기 여부와 작업일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시설이라면 사후관리기간과 이전·양도·철거 승인 여부를 사업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한다. 임대인과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사업 조건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 담보나 장비 리스가 있으면 관련 계약도 점검한다.
7. 중도 반환 정산표는 ‘매출’보다 실제 손실을 중심으로 만든다
정산 요구액은 시설과 작물을 항목별로 계산해야 설명하기 쉽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매출 전액을 손해라고 적으면 앞으로 들지 않게 된 난방비·포장비·운송비 등이 빠져 계산이 부풀려질 수 있다. 잃게 되는 수익을 검토할 때에는 예상 매출의 근거와 절감되는 비용을 함께 제시한다.
아래는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가상 사례이며 실제 보상 기준이나 판결 예상액이 아니다. 중도 반환으로 추가되는 철거·이전비가 600만 원, 재설치비가 400만 원, 증빙으로 산정한 작물 관련 순손실이 300만 원이라면 협의 출발금액을 1,300만 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남기는 대가를 별도로 받거나 보험금 등으로 동일 손실을 보전받는다면 중복 항목을 조정해야 한다.
최초 설치비의 미회수액, 현재 시설가치, 이전비는 같은 금액이 아니다. 최초 공사비를 사용연수로 나눈 금액도 협상 참고자료일 뿐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배상 산식은 아니다. 정상 만료 때 원래 부담할 철거비와 조기 반환 때문에 추가된 비용도 구별한다.
임대인이 아직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조기 종료를 제안한 단계라면 금전은 합의 조건이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사용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제393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한다.
8. 반환 요구를 받은 날부터 실행할 순서
- 계약자료를 모은다. 원계약서, 갱신계약서, 특약, 임차료 이체내역, 임대차계약 확인자료와 소유자 확인자료를 모은다.
- 네 날짜를 적는다. 계약 시작일, 계약서상 만료일, 반환 요구가 도달한 날, 임대인이 원하는 인도일을 한 장에 적는다.
- 시설·작물 상태를 보존한다. 하우스 전체와 시설별 사진을 찍고, 설치 동의와 비용 증빙을 시설 목록에 연결한다.
- 요구의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인지, 중도 해지인지, 조기 종료 협의 요청인지 묻는다.
- 대응을 회신한다. 계속 사용할 근거와 입장을 밝히거나, 조기 반환의 조건을 제시한다. 분쟁 중에도 임차료 지급 등 자신의 계약 의무는 임의로 중단하지 않는다.
- 견적을 비교한다. 철거·이전·재설치 견적을 가능하면 두 곳 이상에서 받고 재사용 가능한 자재와 폐기물을 구분한다.
- 합의와 인도를 연결한다. 정산금 지급일, 시설 소유권·처분 권한, 수확 종료일, 원상회복 범위, 농지 인도일을 서면으로 확정한다.
임대인에게 보내는 회신 예시
귀하가 ○년 ○월 ○일 요청한 ○○리 ○번지 농지 반환에 관하여 회신드립니다. 현재 계약서상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며, 해당 농지에는 제가 설치한 비닐하우스와 재배 중인 작물이 있습니다. 이번 요구가 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인지, 계약기간 중 해지 통보인지, 조기 반환에 관한 협의 요청인지와 그 근거를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임대차기간과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기 반환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시설 처리, 작물 수확, 비용 정산과 인도일을 함께 정하고자 합니다. 이 회신은 무조건적인 계약 종료나 시설·금전 관련 권리 포기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 문구는 협의용 예시다. 자신의 계약·통지 내용과 다른 부분은 고친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발송했는지 증명하는 수단이며, 그 자체로 주장한 권리나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달 여부는 배달증명 등으로 별도 확인한다.
9. 합의서에서 빠지기 쉬운 일곱 항목
- 대상 농지: 지번·면적·실제 사용구역과 계약 당사자를 특정한다.
- 종료 경위: 기간 만료인지, 임대인 요청에 따른 합의 종료인지 적는다.
- 시설 처리: 반출·인수·폐기 목록을 붙이고, 임대인이 인수하는 시설은 대금과 원상회복 면제 범위를 명시한다.
- 작물 처리: 수확 기한, 작업 출입, 관수·전기 유지와 비용 부담을 정한다.
- 금전 정산: 보증금, 선납 임차료, 미납금, 시설대금과 합의금을 구분하고 지급일을 적는다.
- 이행 순서: 지급, 철거, 현장 확인, 농지 인도가 어떤 순서인지 정한다.
- 청구권 정리: 정산이 끝난 항목과 추후 확인할 항목을 구별하고, 포괄적인 권리 포기 문구의 범위를 확인한다.
“깨끗이 원상복구한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콘크리트 기초를 어디까지 제거하는지, 배관을 남기는지, 토지 높이와 배수 상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진과 도면으로 정하면 현장 다툼을 줄일 수 있다.
10. 현장에서 얻는 판단: 재배계획과 임대차 종료일을 함께 본다
직접 제공된 상황: 이번 글은 농지를 빌려 비닐하우스를 지은 상태에서 농지 반환을 요구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실제 계약기간, 설치비, 반환 통지 내용과 분쟁 결과는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보상액이나 해결 결과를 실제 경험처럼 서술하지 않았다.
필자의 현장 판단: 홍천에서 딸기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생각하는 임대농의 중요한 관리 항목은 재배 일정과 토지 사용기간을 함께 보는 일이다. 하우스 안의 작물은 계약서 날짜에 맞춰 생장을 멈추지 않는다. 다음 작기의 정식과 시설 보수를 결정하기 전에 그 작기를 마칠 때까지 농지를 사용할 근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령으로 확인되는 부분: 법정 임대차기간, 묵시적 갱신, 임대인의 의무와 시설 관련 청구권은 개인의 기대와 구분해야 한다. 농업기술로 수확을 예상하는 문제와 법률상 토지 사용권을 판단하는 문제도 서로 다르다.
문제·원인·대응·결과·교훈으로 보는 가상 사례
문제: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농지를 비워 달라고 요청했다. 원인: 설치 동의는 받았지만 중도 반환 시 시설 처리와 비용 부담을 정하지 않았다. 대응: 임차인은 계약기간과 반환 근거를 확인하고 시설별 사진·견적·작물 자료를 제시해 수확 후 반환을 협의했다. 결과: 이 사례는 설명용 가정이므로 실제 합의 성립이나 보상액은 제시하지 않는다. 협의가 되면 서면 합의로, 되지 않으면 조정·법률 검토로 이어져야 한다. 교훈: 하우스를 지어도 된다는 허락과 농지를 돌려줄 때의 정산 약속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11. 협의가 안 될 때 도움을 요청할 곳
농지법 제24조의3에 따라 임대차기간·임차료 등 계약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홍천의 농지라면 홍천군청 농지 담당 부서에 농지임대차 조정 신청 절차를 문의한다. 조정은 어느 한쪽 주장대로 보상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며,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은 계약 내용으로 보게 된다.
비닐하우스 매수청구권, 비용상환, 손해배상과 철거 의무가 함께 다투어지면 계약서와 시설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한다. 임대인이 출입을 막거나 임의 철거·단전·단수로 재배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현장을 기록하고 방해금지 가처분 등 긴급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폭력이나 시설 훼손이 진행되는 상황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다.
보증금이나 시설비를 받지 못했다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시설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시설과 작물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2년이라고 썼으면 2년 뒤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임차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에는 원칙적 5년 기간 규정이 문제될 수 있다. 적용 시점·예외·계약 형태를 확인한 뒤 판단한다.
땅주인이 직접 농사짓겠다고 하면 계약 중에도 나가야 하나요?
그 의사만으로 유효한 기간의 계약이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해지 근거와 특약의 효력을 확인하고, 합의 종료라면 반환 조건을 정한다.
하우스를 남기고 가면 설치비를 받을 수 있나요?
남겨 둔 사실만으로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시설 인수 약정이나 법정 청구권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인수 합의 없이 남겨 두면 철거비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
보상받기 전에는 계속 점유해도 되나요?
금전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계속 사용할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존속, 동시이행 관계, 유치권 등 별도의 근거가 있는지 개별 검토해야 한다.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만 빌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농지법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구두 약정의 내용과 효력은 임차료 이체내역, 문자, 설치 동의, 경작 사실 등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자료부터 모은다. 서면이 없다고 권리가 전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농지를 넘기기 전, 세 문장에 답해 보자
첫째, 이 계약이 언제 어떤 근거로 끝나는가. 둘째, 시설과 작물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처리하는가. 셋째, 돈과 농지 인도는 어떤 순서로 이행하는가. 이 세 질문에 대한 답을 문서로 남기면 반환 협의의 핵심이 보인다. 하우스 철거 견적을 받기 전에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반환에 동의하기 전에 정산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임차농이 먼저 할 일이다.
이 글은 일반적인 유상 농지임대차의 판단 순서를 설명한다. 개별 계약의 효력, 법령 적용 시점, 시설의 법적 성격과 보상 범위는 계약서·시설 구조·통지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철거·인도·권리 포기 전에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공식 근거와 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 제24조의2의 비닐하우스 설치 농지와 단기 임대차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제390조·제393조, 제623조·제626조, 제643조·제652조·제654조 및 준용 조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 임대차 및 사용대차의 계약 — 계약 확인과 임대차기간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별 계약과 분쟁에 관한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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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를 샀는데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르다면? 측량부터 합의·정정·분쟁 해결까지 — 하우스 사용구역과 원상회복 범위를 도면으로 정할 때 참고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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