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 화요일

농지전용부담금,2026년 농지를 주택부지로 바꿀 때 농지보전부담금 계산법

 

2026년 농지보전부담금 계산법 완전정리

30평 주택을 지으면 얼마를 내야 할까? ― 개별공시지가·전용면적·30%·20%·㎡당 5만원 상한까지

농촌에서 집을 지으려고 토지를 알아보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대지보다 밭이 싸니까 밭을 사서 농지전용하면 됩니다.”

가격만 보면 맞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예를 들어 이미 대지인 토지는 1억원이고 바로 옆 밭은 6천만원이라면 밭을 사는 쪽이 4천만원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농지를 주택부지로 사용하려면 토지가격 외에도 농지전용 과정에서 여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여기에 측량비, 토목설계비, 개발행위 관련 비용, 성토·절토, 옹벽, 배수시설, 정화조, 상하수도, 전기인입과 진입도로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에서 집터를 고를 때는 단순히 토지 매매가격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비교해야 하는 것은

토지가격 + 농지전용비용 + 토목비 + 기반시설비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가운데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2026년 현행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농지전용부담금’의 정확한 이름은 무엇일까?

현장에서는 농지전용비,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농지법」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명칭은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농지법」 제38조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의 보전·관리와 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이 글에서는 모두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본공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 실제 농지전용면적 × ㎡당 부담금

입니다.

여기서 ㎡당 부담금은 농업진흥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현재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 = 가장 최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 30%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 가장 최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 20%

입니다.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을 계산하려면 최소한 전용면적, 개별공시지가, 농업진흥지역 여부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3. ㎡당 부담금은 아무리 높아져도 5만원까지만 적용된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상한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30% 또는 20%를 곱한 금액이 아무리 높더라도 ㎡당 농지보전부담금은 무한정 올라가지 않습니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는 ㎡당 상한금액을 5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농업진흥지역 = 개별공시지가 × 30%, 단 ㎡당 최대 50,000원

농업진흥지역 밖 = 개별공시지가 × 20%, 단 ㎡당 최대 50,000원

입니다.

4. 매매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전혀 다른 숫자다

농지보전부담금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 매매가격에 20% 또는 30%를 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밭을 실제로 ㎡당 30만원에 샀다고 해도 농지보전부담금을 3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매입하기 전에 부동산 중개사가 말하는 평당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같은 공시지가라도 농업진흥지역이면 부담금이 더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50,000원이고 전용면적이 300㎡라고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50,000원 × 20% = 10,000원/㎡이므로 300㎡ × 10,000원 = 300만원입니다.

반면 농업진흥지역이면 50,000원 × 30% = 15,000원/㎡이므로 300㎡ × 15,000원 = 450만원입니다.

같은 토지면적과 같은 공시지가라도 농업진흥지역 여부 때문에 150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6. 농업진흥지역이면 부담금만 더 내고 일반주택을 지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비농업적 토지이용이 강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부담금을 얼마 낼지를 계산하기 전에 그 주택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즉

“부담금을 많이 내면 농업진흥구역에도 아무 집이나 지을 수 있다.”

는 제도가 아닙니다.

순서는 항상

시설 자체의 허용 여부 확인 → 농지전용 가능 여부 확인 → 부담금 계산

입니다.

7. 30평 집을 짓는다면 30평만 전용하면 될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30평짜리 주택은 약 99㎡입니다.

그래서 처음 농지전용을 접하는 분은

“99㎡만 전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택부지에는 주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 필요한 마당, 정화조, 진입공간, 배수시설, 옹벽과 건축물 주변의 비농업용 공간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평 주택이라도 실제 농지전용면적은 250㎡, 300㎡, 400㎡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의 평수와 농지전용면적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8. 건축면적과 전용면적을 혼동하면 비용계산이 틀어진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집의 평수에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실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100㎡이고 주차·마당이 100㎡, 정화조와 부대공간이 30㎡, 진입과 기타 비농업용 공간이 70㎡라면 실제 전용면적은 약 300㎡가 됩니다.

따라서 배치도가 없으면 정확한 부담금 계산도 어렵습니다.

9. 실전사례 1 ― 진흥지역 밖, 300㎡, 공시지가 5만원이면?

개별공시지가 50,000원/㎡, 농업진흥지역 밖, 전용면적 300㎡라고 하겠습니다.

50,000원 × 20% = 10,000원/㎡입니다.

300㎡ × 10,000원 = 3,000,000원

따라서 감면이 없다고 가정하면 예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약 300만원입니다.

10. 실전사례 2 ― 진흥지역 밖, 공시지가 10만원이면?

개별공시지가가 100,000원/㎡이고 전용면적 300㎡라면 100,000원 × 20% = 20,000원/㎡입니다.

300㎡ × 20,000원 = 6,000,000원

즉 약 600만원입니다.

11. 실전사례 3 ― 진흥지역 밖, 공시지가 15만원이면?

150,000원 × 20% = 30,000원/㎡입니다.

300㎡ × 30,000원 = 9,000,000원

즉 약 900만원입니다.

12. 실전사례 4 ― 진흥지역 밖, 공시지가 20만원이면?

200,000원 × 20% = 40,000원/㎡입니다.

300㎡ × 40,000원 = 12,000,000원

즉 약 1,200만원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밭과 대지의 매매가격 차이만 보고 토지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13. 공시지가가 30만원이면 어떻게 될까?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개별공시지가가 300,000원/㎡라면 단순계산으로는 20%인 60,000원/㎡가 됩니다.

하지만 ㎡당 법정 상한은 50,000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계산은

300㎡ × 50,000원 = 15,000,000원

입니다.

원래 비율대로라면 1,800만원이지만 상한 때문에 1,500만원에서 멈춥니다.

14. 농업진흥지역은 공시지가 얼마부터 5만원 상한에 걸릴까?

농업진흥지역은 공시지가의 3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50,000원 ÷ 30% ≈ 166,667원

입니다.

즉 개별공시지가가 대략 ㎡당 16만6,667원 이상이면 30%를 곱한 값이 5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당 부담금은 5만원 상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15. 농업진흥지역 밖은 언제 상한에 도달할까?

농업진흥지역 밖은 20%를 적용합니다.

50,000원 ÷ 20% = 250,000원

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당 25만원 이상이면 20% 계산값이 5만원 이상이 되고, 실제 부담금은 ㎡당 5만원 상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16. 30평 주택의 현실적인 사례를 계산해보자

건축연면적 약 30평, 즉 약 99㎡짜리 주택을 계획한다고 하겠습니다.

주차·마당·정화조·진입공간 등을 합해 실제 농지전용면적을 300㎡로 잡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이고 개별공시지가는 80,000원/㎡라고 가정합니다.

80,000원 × 20% = 16,000원/㎡입니다.

16,000원 × 300㎡ = 4,800,000원

즉 감면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농지보전부담금만 약 480만원입니다.

17. 같은 30평 집인데 마당을 넓히면 어떻게 될까?

같은 집인데 실제 전용면적을 300㎡가 아니라 500㎡로 넓혔다고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동일하게 80,000원/㎡입니다.

㎡당 부담금은 16,000원이므로

500㎡ × 16,000원 = 8,000,000원

입니다.

집 크기는 같은 30평인데 전용면적이 300㎡에서 500㎡로 늘면서 부담금이 48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차이는 32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택 크기보다 전용면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18. 필요 이상으로 농지를 넓게 전용하면 왜 손해일까?

집터에 실제로 300㎡면 충분한데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 600㎡를 미리 대지처럼 만들어 놓자.”

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용면적이 커지면 농지보전부담금도 함께 증가합니다.

따라서 주택, 주차, 정화조와 실제 필요한 마당을 정확하게 계산해 목적사업에 필요한 범위만 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9. 반대로 너무 작게 전용하면 왜 위험할까?

부담금을 아끼려고 건물 바로 주변만 아주 작게 전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공사가 끝난 뒤 주차장을 만들고 마당에 자갈을 깔고 정화조를 설치하고 진입공간을 넓히면서 허가받은 전용경계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단 농지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가장 작게”가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입니다.

20. 밭이 1천만원 싸다고 무조건 이득일까?

예를 들어 A토지는 밭으로 5천만원이고 B토지는 이미 대지로 6천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밭이 1천만원 싸 보입니다.

그런데 A토지에 집을 짓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600만원이 발생하면 차이는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측량·토목설계·성토·배수·정화조·진입도로에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처음부터 대지를 구입한 편이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농촌 토지는 평당 매매가격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21. 농지보전부담금보다 토목비가 더 무서울 수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500만원을 아끼려고 저렴한 농지를 샀는데 도로보다 2m 낮고 배수가 나쁘며 옹벽이 필요하고 상수도까지 멀다면 성토·배수·옹벽·인입공사비가 수천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집터가격은

토지가격 + 농지보전부담금 + 측량·설계 + 토목공사 + 진입도로 + 상하수도·정화조 + 전기인입

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2. 농업인이라면 일반주택보다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농업인이라면 일반 전원주택으로 바로 진행하기 전에 농어업인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원고는 현행 시행령 별표 2에서 일정 농어업인주택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농업인 주택이 자동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 여부, 실제 농업경영, 주택의 법적 요건, 부지조건 등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므로 최종 감면 여부는 해당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관할 농지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3. ‘농업인 = 무조건 농지보전부담금 0원’은 아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증이 있다고 일반 전원주택을 농가주택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농어업인주택의 설치자격과 입지·면적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단계에서

“나는 농업인이니까 부담금은 무조건 없다.”

고 비용을 0원으로 잡지 마십시오.

먼저 정확한 농업인주택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4. 농지전용신고라고 부담금이 없는 것도 아니다

농지전용신고를 하면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법」 제38조는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 구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시설 가운데 별도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고 여부와 감면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5.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느 시점의 공시지가를 사용할까?

농지보전부담금은 오래전 공시지가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법은 원칙적으로 허가신청일을 부과기준일로 정하고, 신고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같은 토지라도 신청시점과 공시지가 변경에 따라 실제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6. 농지보전부담금이 크면 분할납부도 가능할까?

법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지법」 제38조는 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모든 개인 주택사업자가 자동으로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금 규모와 신청자격, 납입보증 등 세부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부과 통지를 받기 전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27. 부담금을 낼 돈이 있으면 허가도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허가를 돈으로 사는 비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구역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시설을 계획해 놓고

“농지보전부담금 2천만원을 내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 시설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는 항상

이 시설이 이 농지에 가능한가 → 농지전용허가·신고가 가능한가 → 가능하다면 부담금은 얼마인가

입니다.

부담금 계산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28. 300㎡를 전용할 때 부담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감면이 없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계산예상 부담금
진흥지역 밖·300㎡·공시지가 5만원300 × 50,000 × 20%300만원
진흥지역 안·300㎡·공시지가 5만원300 × 50,000 × 30%450만원
진흥지역 밖·300㎡·공시지가 10만원300 × 100,000 × 20%600만원
진흥지역 안·300㎡·공시지가 10만원300 × 100,000 × 30%900만원
진흥지역 밖·300㎡·공시지가 15만원300 × 150,000 × 20%900만원
진흥지역 안·300㎡·공시지가 15만원300 × 150,000 × 30%1,350만원
진흥지역 밖·300㎡·공시지가 30만원300 × 50,000원 상한1,500만원
진흥지역 안·300㎡·공시지가 30만원300 × 50,000원 상한1,500만원

현재 부과율과 ㎡당 5만원 상한기준은 현행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29. 30평 주택을 계획할 때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30평 집을 짓는다고 처음부터

“30평 × 부담금”

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먼저 간단한 배치도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주택 100㎡, 주차공간 40㎡, 정화조·부대공간 20㎡, 마당 80㎡, 진입·기타 공간 60㎡라면 전체 전용면적은 약 300㎡입니다.

그 다음 그 300㎡를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실제 인정되는 전용면적은 최종 설계도와 행정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 농지를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숫자

제가 농지를 집터로 매입한다면 계약 전에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예상 전용면적, 개별공시지가, 농업진흥지역 여부, 감면대상 여부

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의 기본적인 규모를 사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31. 매입 전 5분 계산을 해보자

중개사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을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당 120,000원이고 예상 전용면적이 350㎡라면

120,000원 × 20% = 24,000원/㎡

350㎡ × 24,000원 = 8,400,000원

입니다.

즉 감면이 없다면 약 840만원의 부담금이 예상됩니다.

이 숫자를 알고 토지가격을 협상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른 채 계약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32. 농지보전부담금 외에 반드시 예산에 넣을 것은 무엇일까?

농지보전부담금만 계산하고 전체 집터비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경계·현황측량, 토목설계, 건축설계, 개발행위 관련비용, 성토·절토, 옹벽, 배수시설, 정화조, 상수도 또는 지하수, 전기인입, 진입도로와 실제 건축공사비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를 집터로 만드는 전체 비용

입니다.

33. 농지보전부담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많이 틀리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된 생각정확한 기준
매매가격의 20%·30%를 낸다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
집이 30평이면 30평만 계산한다실제 비농업용 전용면적 기준
모든 농지는 20%다농업진흥지역 30%, 그 밖은 20%
공시지가가 높으면 부담금도 끝없이 상승한다㎡당 상한 5만원
농업인이면 모두 면제다법정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함
돈만 내면 전용허가가 된다입지·시설 허용 여부가 먼저
전용경계 밖 마당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무단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34.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체크리스트

아래 표는 허가가능성을 점수로 나타내는 표가 아니라 계산 전에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확인항목체크
실제 전용면적을 계산했는가?□
건축면적과 전용면적을 구별했는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했는가?□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확인했는가?□
진흥지역 30%, 그 밖 20%를 적용했는가?□
㎡당 5만원 상한을 적용했는가?□
농업인주택 등 감면대상을 확인했는가?□
주차·마당·정화조·진입부지를 검토했는가?□
부담금 외 토목비를 계산했는가?□
전용허가 가능성을 먼저 확인했는가?□

체크가 모두 끝났다고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는 비용계산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도구입니다.

결론 ― 밭이 싸다고 반드시 집터까지 싼 것은 아니다

2026년 현재 농지를 주택부지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의 기본계산은 명확합니다.

농업진흥지역 =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30%

농업진흥지역 밖 =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20%

단, ㎡당 농지보전부담금은 최대 50,000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 30평 = 농지전용 30평이 아니다.”

30평짜리 집이라도 주차장, 마당, 정화조, 진입공간과 기타 비농업용 공간이 필요하면 실제 농지전용면적은 300㎡, 400㎡ 또는 500㎡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부담금 수백만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라면 일반주택으로 바로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농어업인주택 등 법정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담금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농지에 내가 계획한 주택 자체를 지을 수 있는가?”

농업진흥지역, 용도지역, 진입도로와 개발행위 조건 때문에 주택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부담금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집터로 살 때는 다음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시설 가능 여부 확인 → 예상 전용면적 계산 → 개별공시지가 확인 → 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 → 감면대상 확인 →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 도로·토목·오수·전기 비용 계산 → 전체 집터 원가 비교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평당 매매가격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를 보십시오.

둘째, 집의 평수가 아니라 실제 농지전용면적을 계산하십시오.

셋째, 농업인이라면 일반주택으로 진행하기 전에 법정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싸게 산 밭이 결국 더 비싼 집터가 되는 실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이번 글과 가장 먼저 함께 보면 좋은 글은 **「2026년 농지전용허가·신고 완전정리 ― 절차·비용·농지보전부담금까지」**입니다. 이번 글이 농지보전부담금 계산에 집중했다면 해당 글은 허가·신고 구분, 처리절차와 전체 인허가 과정을 다룹니다.

다음으로 **「농가주택을 농지에 지으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를 함께 보면 좋습니다. 농업인주택과 일반 전원주택의 차이, 농업인 자격과 실제 거주요건을 별도의 검색의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체험형 카페를 할 수 있을까?」**도 연결하면 좋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단순히 부담금을 더 내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시설 자체의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실제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농지에 농막 설치할 때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을 함께 보면 농지전용이 필요한 주택과 농업생산시설인 농막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야와 비교하고 싶다면 **「2026년 양봉인이 임야에 농가주택을 짓는 방법」**을 연결하면 좋습니다.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 임야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서로 다른 비용구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비교글로 **「농지와 대지 중 어느 땅이 실제 집터 비용이 더 저렴할까?」**를 작성하면 이번 글과 검색의도를 겹치지 않으면서 토지 매입 전 의사결정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추천 학습순서는 농지전용 허가·신고 이해 → 이번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 농업인주택 → 농지와 대지 실제비용 비교 → 임야 주택 비용 비교 순서입니다.

게시 전 법률 확인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되는 농지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최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30%, 농업진흥지역 밖은 20%를 농지보전부담금 ㎡당 부과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는 그 계산값이 높더라도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상한을 5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농지전용신고 등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 종류에 따라 별도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부담금은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농업진흥지역 여부, 최종 인정 전용면적과 법정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 매매계약이나 공사 전에 해당 지번과 예상 배치도를 가지고 관할 시·군 농지전용 담당부서에 사전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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