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샀는데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르다면? 측량부터 합의·정정·분쟁 해결까지
논둑과 울타리는 내 땅의 경계일까? 농지 매입 후 발견한 경계 불일치를 해결하는 순서와 시설 공사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작성: 김형필 · 열기구매니아의 돈길여행
농지 경계가 다를 때의 핵심 답변
농지를 샀는데 지적도와 논둑·울타리의 위치가 다르다면, 먼저 현장을 보존하고 토지 자료를 확보한 뒤 관할 시·군·구 지적 담당 부서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확인한다. 경계복원측량으로 공부상 경계를 현장에 표시하고, 필요하면 지적현황측량으로 시설물의 점유 위치를 비교한다.
이후 원인에 따라 해결한다. 점유 위치가 어긋난 문제는 사용 관계와 반환·철거 등을 협의하고, 지적공부 자체의 오류는 등록사항 정정을 검토한다. 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은 적부심사, 소유권이나 토지 인도에 관한 다툼은 민사 절차를 검토한다. 측량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울타리를 직접 철거하거나 경계표지를 옮겨서는 안 된다.
1. 눈에 보이는 논둑과 법적으로 확인할 경계는 다를 수 있다
농촌에서 땅을 보면 논둑, 밭두렁, 돌무더기, 울타리, 배수로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매도인이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설명하면 그 선을 그대로 믿기 쉽다. 그러나 현장의 이용 흔적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실제 경계’라는 표현부터 나누어야 한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선인지, 오래된 울타리인지, 측량으로 확인한 선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분쟁에서는 “실제 경계가 다르다”보다 “현재 울타리와 경계복원측량으로 표시한 선이 다르다”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는 편이 좋다.
| 구분 | 무엇을 보여주는가 | 주의할 점 |
|---|---|---|
| 지적도·임야도 |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와 배치 | 출력물을 들고 눈대중으로 현장 선을 정하지 않는다. |
| 논둑·울타리·배수로 | 현재 또는 과거의 이용·관리 흔적 |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 경계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
| 항공사진 위 지적선 | 현황과 필지를 대략 비교하는 참고 정보 | 사진과 도면의 중첩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현장 경계 확정용으로 쓰지 않는다. |
| 경계복원측량 결과 | 지적공부상 경계점을 현장에 복원한 결과 | 지적공부를 고치거나 소유권 분쟁을 재판하는 절차는 아니다. |
| 지적현황측량 결과 | 시설물·지형지물의 위치나 점유 면적을 등록 경계와 비교한 결과 | 측량 결과만으로 철거 책임이나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
법원의 기본 입장: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의 범위를 판단한다. 다만 지적도 작성 과정의 기술적 착오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예외가 문제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예외는 “예전부터 그곳에 울타리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근거: 대법원 2016년 5월 24일 선고 2012다87898 판결. 관련 원문은 말미에 연결했다.
2. 스마트팜을 지으며 배운 것은 ‘땅의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홍천군 남면 신대리에서 실링베리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운영하면서 물 공급과 시설 설치 조건이 농장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했다. 농지는 매입가격과 면적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현장에서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직접 경험한 사실: 스마트팜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물 공급과 시설 운영 여건을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
이 경험에서 확장한 판단: 경계도 같은 관점에서 확인해야 한다. 온실을 지은 다음 경계 문제가 드러나면 토지 문제에 시설 이전과 작기 차질까지 더해질 수 있으므로, 큰돈이 들어가는 공사 전에 확인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경험의 범위: 이 글은 내가 직접 농지 경계 분쟁을 겪어 승소했거나 지적도를 정정했다는 체험담이 아니다. 아래 경계 분쟁 사례는 해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다.
3. 경계가 다르다고 느낀 날, 먼저 할 일
① 경계 부근의 새 공사를 보류한다
분쟁이 의심되는 구간의 울타리 설치, 옹벽 시공, 온실 기초공사, 굴착과 성토를 우선 보류한다. 기존 농작업도 문제가 되는 구간을 구분해 상대방과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한다. 경계 확인 전에 현장을 바꾸면 원래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② 움직이지 말고 기록한다
논둑·배수로·울타리·옹벽·경계표지를 넓은 사진과 가까운 사진으로 남긴다. 촬영 날짜, 바라본 방향, 인접 지번을 기록하고 원본 파일을 보관한다. 줄자로 잰 길이나 휴대전화 위치 정보는 참고 기록으로만 쓰고 공식 측량값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③ 매매 당시 설명을 보관한다
매매계약서,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매물 광고, 매도인이 보낸 사진과 메시지, 과거 측량성과도가 있다면 모아둔다. “어디까지 매수한 것으로 설명받았는지”와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를 구분하는 데 필요하다.
④ 이웃에게 공동 확인을 제안한다
처음부터 침범을 단정하기보다 “공부상 경계와 현장 이용선이 달라 보여 함께 측량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설명한다. 이웃의 현장 참여는 서로 같은 설명을 듣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참여나 서명만으로 모든 권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4. 자료를 모을 때는 각 서류의 역할부터 구분한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활용 방법 |
|---|---|---|
|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자, 지분,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 협의 상대와 권리 제한을 확인한다. 현장 경계점 위치를 직접 알려주는 서류는 아니다. |
| 토지대장·임야대장 |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동 관련 사항 | 계약서 기재와 비교하고 변경 이력을 확인한다. |
| 지적도·임야도 | 해당 필지와 인접 필지의 배치 | 측량 상담과 현황 비교의 기초로 쓴다. |
| 과거 측량성과도 | 측량 시점, 종목, 표시한 경계와 점 | 이번 결과와 차이가 있다면 수행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한다. |
| 매매계약·중개 자료 | 면적·경계 설명과 특약 | 매도인·중개업자 책임을 검토할 때 기초자료로 쓴다. |
| 현장 사진·과거 항공사진 | 이용 상태와 변화 시점 | 점유 경위 등을 설명하는 보조자료로 활용한다. |
정부24 등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되, 과거 분할·등록전환·정정 자료처럼 확인이 어려운 자료는 토지 소재지의 지적 담당 부서에 보유 여부와 열람 절차를 문의한다.
5.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할까?
첫 문의는 토지 소재지 관할 지적 담당 부서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한다. 홍천 소재 농지라면 홍천군청에 해당 지번을 제시하고 지적·토지정보 또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 연결을 요청하면 된다. 부서 명칭과 담당자는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 조직을 확인한다.
군청에는 “공부 오류나 지적재조사 대상 여부”를 묻고,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적법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는 “어떤 종목으로 무엇을 확인할지” 상담한다.
| 확인하고 싶은 문제 | 먼저 상담할 절차 | 설명할 내용 |
|---|---|---|
| 내 땅 경계가 현장에서 어디인지 모르겠다. | 경계복원측량 | “온실 공사 전에 공부상 경계점을 현장에 표시하고 싶습니다.” |
| 이웃 울타리나 하우스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궁금하다. | 지적현황측량 등 목적에 맞는 측량 | “구조물 위치와 점유 면적을 등록 경계와 비교하고 싶습니다.” |
| 예전 측량과 이번 결과가 다르다. | 성과 설명 요청 후 적부심사 검토 | 두 성과도의 날짜·종목·다른 점을 제시한다. |
| 지적공부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 등록사항 정정 상담 | 오류라고 판단한 근거와 과거 자료를 제시한다. |
| 마을 여러 필지가 연속해서 어긋나 보인다. | 지적재조사 담당 상담 | 사업지구 지정·진행 여부와 해당 필지 상태를 묻는다. |
측량 신청 때는 ① 대상 지번 ② 문제 구간 ③ 시설물 위치·면적 확인 필요 여부 ④ 공사 예정일 ⑤ 기존 측량자료 유무를 함께 설명한다. “경계 측량해주세요”라는 말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물이 빠질 수 있다.
수수료는 종목·면적 등 적용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전국 공통의 단일 금액으로 예산을 잡지 말고, 수행자에게 적용 수수료와 산정내역, 결과물, 현장 일정 등을 확인한다.
6. 측량 현장에서는 말뚝보다 설명과 결과물을 챙긴다
- 측량 범위를 확인한다. 필지 전체인지 특정 구간인지, 시설물 점유 현황도 확인하는지 묻는다.
- 기존 자료와의 관계를 묻는다. 옛 성과도와 다르면 사용 자료와 차이의 이유를 설명받는다.
- 경계점과 연결선을 구분한다. 점 하나만 보고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다. 경계가 꺾이는 위치도 확인한다.
- 시설물과의 거리를 확인한다. 온실 기초, 배수로, 옹벽 등 문제가 되는 시설이 결과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묻는다.
- 성과도와 사진을 보관한다. 현장 표지는 훼손될 수 있으므로 결과물과 주변 고정물을 함께 촬영한다.
- 설명받지 못한 사항을 남긴다. “전체 경계 인정” 등 의미가 넓은 문서에 내용 확인 없이 서명하지 않는다.
이웃이 현장에 없었다면 측량이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말고, 수행자에게 통지·진행 절차를 확인한다. 반대로 이웃이 참석했다고 해서 경계 정정이나 시설 철거까지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7. 측량 후에는 원인별로 해결 경로를 나눈다
경우 A. 공부상 경계와 현재 이용선이 다른 경우
측량 결과와 권리관계를 토대로 이용 구간을 조정하거나 시설 이전 등을 협의한다. 농작물이 있다면 수확 시기, 출입, 원상회복 범위와 비용도 함께 정해야 한다.
상대방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오래된 사용 합의가 있는지, 취득시효 주장이 나오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 인도·시설물 철거·사용이익 반환 등의 청구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경우 B. 측량성과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먼저 측량수행자에게 결과와 근거를 설명받고 기존 성과와 비교한다. 그래도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검토한다.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절차다.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90일은 최초 측량 결과를 받은 날부터의 일률적인 신청기한을 뜻하지 않는다. 접수 요건과 서류는 관할 기관에 확인한다.
적부심사는 측량성과의 적정성을 다루는 절차다. 소유권 귀속, 손해배상, 철거 여부까지 모두 해결하는 재판과는 구별해야 한다.
경우 C.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이용선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오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제84조에 따르면 신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그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오류 근거와 필요한 측량·서류를 먼저 담당 부서와 확인한다.
이웃과 편의상 선을 바꾸기로 합의하는 것과 잘못된 지적공부를 바로잡는 것은 다르다. 실제로 토지 일부를 매매·교환하려는 것이라면 분할·이전등기 등 별도의 절차와 농지 관련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경우 D.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경우
지적재조사는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등록사항 등을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개인이 요청했다고 해당 필지가 즉시 사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지구 지정과 진행 상황부터 확인한다.
사업지구에서는 경계복원측량이나 지적공부 정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반 절차부터 신청하지 말고 담당 부서에 확인한다.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달라지면 법에 따른 조정금의 징수·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늘어난 면적을 무조건 무료로 얻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우 E. 경계 또는 소유권 다툼이 계속되는 경우
“필지 사이 경계선이 어디인가”와 “문제 구간이 누구 소유이며 누가 사용할 권리가 있는가”는 관련되지만 같은 질문은 아니다.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시 측량성과도·계약서·현장 사진을 함께 제시하고 경계확정, 소유권확인, 토지 인도 등의 적절한 청구를 검토한다.
판결을 받더라도 지적공부 정정, 등기, 자진 이행 또는 강제집행 중 어떤 후속 절차가 필요한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8. 가상 사례로 보는 실패와 개선
아래 사례는 설명을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다. 실제 농가의 인터뷰나 필자의 분쟁 실적이 아니며, 제시한 결과는 조건을 가정한 것이다.
| 단계 | 가상 사례 1: 울타리부터 설치한 농가 | 가상 사례 2: 측량 목적을 나누어 확인한 농가 |
|---|---|---|
| 문제 | 매도인이 알려준 밭두렁을 따라 새 울타리를 설치한 뒤 이웃이 이의를 제기했다. | 온실 예정지와 이웃 배수로가 가까워 경계 확인이 필요했다. |
| 원인 | 현재 경작선을 확인된 경계로 받아들이고 공사를 진행했다. | 공부상 경계와 배수로 위치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
| 대응 |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자료·사진을 모아 측량과 권리관계 확인을 진행한다. | 경계복원과 시설 현황 확인의 필요성을 상담하고 이웃에게 공동 확인을 제안한다. |
| 가정한 결과 | 울타리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면 철거·재설치 비용과 책임 문제가 추가된다. | 확인한 경계를 바탕으로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배수로 사용 권한은 별도 확인한다. |
| 교훈 | 설치비를 쓰기 전에 확인했어야 할 문제를 공사 후로 미루면 비용 항목이 늘어난다. | 경계 확인과 시설 사용권 확인을 함께 해야 설계 변경을 줄일 수 있다. |
9. 작은 침범 면적도 농장에서는 큰 비용이 될 수 있다
문제 구간이 몇 제곱미터인지에만 집중하면 실제 손실을 놓칠 수 있다. 온실 출입구, 농기계 회전 공간, 주 배수로, 양액 배관이 걸린 구간은 면적이 작아도 운영에 영향을 준다.
현장 판단 기준: ‘면적 × 땅값’과 함께 ‘그 구간이 막히면 어떤 작업을 못 하는가’를 확인한다. 이는 법정 손해배상 산식이 아니라 농장 운영상의 판단 기준이다.
| 검토 항목 | 확인할 내용 | 필요한 근거 |
|---|---|---|
| 측량·확인 비용 | 경계와 시설 현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 | 수수료 산정내역과 결과물 안내 |
| 시설 변경 비용 | 울타리·기초·배관·배수로의 이전 가능성 | 현장 확인을 거친 견적서 |
| 영농 차질 | 정식·수확·출하 일정과 농기계 진입 영향 | 작업일지와 실제 일정·지출 자료 |
| 분쟁 처리 비용 | 상담·소송·감정·집행 등이 필요한지 | 절차별 비용 안내와 사건 검토 |
| 합의 이행 비용 | 수확 후 인도, 원상회복, 관리 책임 | 도면을 붙인 합의서와 이행 확인 자료 |
이러한 지출이 발생했다고 상대방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책임 근거, 인과관계와 입증 여부 등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10. 합의서에는 선보다 ‘무엇을 언제 할지’를 적는다
“앞으로 서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한 줄만으로는 해결 범위가 불분명하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적어도 다음 사항을 구체화한다.
- 대상 토지의 지번, 소유자와 합의 당사자
- 기준으로 삼은 측량성과도와 작성일, 문제 구간을 표시한 첨부 도면
- 시설 이전·철거 또는 토지 인도의 범위와 완료일
- 농작물 수확, 출입, 배수·통행에 관한 임시 사용 조건
- 비용 부담과 원상회복 기준
- 지적공부 정정·분할·등기 등 후속 절차의 필요 여부
- 이번 합의가 해결하는 사항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특히 토지 일부의 매매·교환이나 장기 사용을 정하려면 농지법상 제한, 관련 인허가와 등기 문제를 먼저 검토한다. 합의서만 작성하면 소유권이나 지적 경계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11. 매도인이나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경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는다. 계약에서 어떤 토지와 범위를 매매 대상으로 삼았는지, 경계·면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오류를 알고 있었는지, 특약과 실제 손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문제를 발견하면 매도인과 중개업자에게 확인된 사실과 요청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고 자료를 보관한다. 내용증명 등은 통지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배상 책임이나 계약 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해제·대금 감액·손해배상 등의 요건과 행사기간은 주장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문제가 커지기 전에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한다.
12. 자주 묻는 질문
이웃이 20년 동안 농사 지었다면 그 땅이 이웃 소유인가요?
20년 경작만으로 자동으로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는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한 점유 등 요건과 등기 문제가 있으며, 점유 경위와 소유권 변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오래 썼으니 무조건 내 땅” 또는 “등기가 있으니 시효 주장은 무조건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측량 말뚝이 내 쪽에 찍혔다면 바로 울타리를 옮겨도 되나요?
측량 결과와 상대방의 사용 권리, 시설물 소유관계,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 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기존 경계표지를 옮기지 말고 자진 이행 협의나 적절한 법적 절차로 해결한다.
군청이 이웃에게 철거를 명령해 주나요?
지적 업무 담당 부서는 공부 관리와 관련 행정 절차를 담당한다. 사인 사이의 소유권과 토지 반환 문제를 모두 대신 해결하는 기관은 아니다. 별도의 위법 시설에 관한 행정조치와 민사상 철거·인도 문제도 구분해야 한다.
매입한 면적보다 실제 경작면적이 작으면 지적도 오류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필지 일부를 이웃이 사용하거나 배수로·경사지가 포함돼 있을 수도 있다. 대장상 면적, 측량으로 확인할 사항, 실제 경작 가능 면적을 나누어 원인을 확인한다.
경계가 확인되면 진입로와 배수 문제도 해결되나요?
소유 경계와 통행·배수의 권리 및 허가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지도상 길이 보이거나 물이 흘러간다는 사실만으로 농기계 통행과 배수시설 이용 권한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13. 현장에서 바로 쓰는 최종 확인표
| 확인 | 체크 항목 | 남길 자료 |
|---|---|---|
| □ | 문제가 되는 구간의 새 공사를 보류했다. | 시공업체 전달 내용과 공사 범위 |
| □ | 논둑·울타리·배수로·경계표지를 움직이기 전에 촬영했다. | 날짜·방향을 기록한 원본 사진 |
| □ | 계약서와 공부, 과거 측량자료를 모았다. | 자료 목록과 사본 |
| □ | 지적재조사 진행 여부와 공부 오류 가능성을 문의했다. | 문의 날짜·담당 부서·답변 |
| □ | 측량 목적과 결과물, 수수료를 확인했다. | 신청 내용과 산정내역 |
| □ | 측량 결과와 현장 이용선의 차이를 설명받았다. | 성과도와 현장 확인 사진 |
| □ | 측량·공부 오류·소유권 다툼 중 무엇인지 구분했다. | 쟁점 정리와 상담 기록 |
| □ | 합의에 필요한 시설 이전·수확·비용 조건을 정리했다. | 도면을 붙인 합의 내용 |
| □ | 공부 정정·등기·이행 확인 등 후속 절차를 확인했다. | 완료 서류와 변경 후 사진 |
농지 경계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누구의 말이 더 강한지 가리는 일이 아니다. 어떤 선이 다른지 기록하고, 측량과 공부 자료로 원인을 확인한 뒤, 그 원인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일이다. 온실과 울타리는 그 확인을 마친 다음 설치하는 것이 좋다.
공식 자료와 법적 근거
아래 자료는 제도와 판단 기준을 확인하는 출발점이다. 실제 사건에는 해당 시점의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적용해야 한다.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측량 종목 안내: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의 목적 확인
- LX 지적측량 신청포털: 측량 신청·상담과 수수료 안내 확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록사항 정정과 인접 토지소유자 관련 제출서류
- 같은 법 제29조: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
- 대법원 2016년 5월 24일 선고 2012다87898 판결: 공부상 경계의 원칙과 기술적 착오가 있는 경우의 정정 관련 판단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사업지구 절차와 경계 확정·조정금 관련 규정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기간
- 정부24: 토지 관련 제증명 발급 서비스 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별 분쟁 법률상담과 구조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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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경험은 필자의 스마트팜 조성·운영 범위로 한정했다. 경계 분쟁의 가상 사례를 실제 해결 실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특정 필지의 소유권·경계·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개별 법률의견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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