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필 · 열기구매니아의 돈길여행 | 작성·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6일
농지 전수조사, 임차농을 지키는 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께. 도시에서 집을 빌려 사는 사람에게 주거의 안정이 필요하듯, 농촌에서 땅을 빌려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영농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농지 투기와 허위 자경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실제 경작자가 농사를 중단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기존 경작자의 계속 경작을 우선 검토하고, 임대료·직불금·시설투자를 계약서에 투명하게 기록하며, 농지 조사 이후의 성과를 농민의 영농 지속 여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농지를 적법하게 관리하는 일과 농사짓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임차농 보호는 농업 생산기반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군 남면에서 실링베리스마트팜을 운영하고, 귀농·귀촌협의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과 판매, 체험으로 연결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농지는 한 해 작물을 심고 거두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시설의 사용기간과 투자금 회수기간, 다음 작기의 계획까지 이어지는 경영의 기반입니다.
이것은 제 농업경영 경험에서 출발한 정책적 판단입니다. 제가 임차농지에서 퇴거당했다거나 임대료 인상 피해를 겪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농사를 계획하는 사람에게 토지 사용기간의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주목해 이 제안을 드립니다.
임차농지는 우리 농업에서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한 뉴시스의 2026년 10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농지임대차조사 기준 전체 농지 150만 5,000ha 가운데 임차농지는 70만 7,000ha로 47.0%였습니다. 이 수치는 농지 면적 기준의 임차 비율이며, 임차농가 비율이나 불법 임대차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통계 인용 보도 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2026년 9월 발표한 연구 소개에서 실질적인 농지 이용과 안정적인 임대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농지은행의 역할을 중개에서 법률 자문과 분쟁 대응 등으로 넓히자는 제안도 제시했습니다.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관계를 예외적인 문제로만 다루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2. 임차농에게 이미 있는 권리부터 제대로 안내해야 합니다
농지 임차인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농지법에는 서면계약 원칙, 최소 임대기간, 묵시의 갱신,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정책 개선은 이 권리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 항목 | 현행 제도 | 현장 확인사항 |
|---|---|---|
| 임대차 허용 여부 |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법에서 정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 취득 시기·경위, 상속 여부, 고령·질병 관련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임대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최소 임대기간 | 법 적용 대상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입니다. | 임차인이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도 시행령상 5년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정 예외와 시설 설치 주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묵시의 갱신 | 임대인이 종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만료 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 계약 종료일과 통지 내용·도달 시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의 갱신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 임대료·기간 분쟁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시 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은 당사자가 수락하면 계약 내용이 됩니다. |
| 적용 예외 | 단기 임대가 허용되는 사유와 국유·공유농지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 모든 농지 계약에 3년·5년과 갱신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구조의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일률적인 임대료 증액률 상한이 농지법에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계약기간과 통지 절차를 무시하고 언제든 농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기존 권리를 정확하게 안내하면서 부족한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3.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계속 경작’의 권리로 구체화해 주십시오
정부가 임차농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0월 8일 자료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 사안의 정비를 위한 특별조치법 추진, 관행적 임대차의 적법 전환, 농지은행 이용 개선과 실경작자·임차농 권리 보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농지은행 위탁도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특별조치법 제정 후 적용할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제도 개편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정책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과 개별 농민에게 이미 법적 권리가 생겼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농식품부 2026년 10월 8일 자료
농식품부의 11월 4일 안내에서도 윤준병 의원이 10월 30일 대표발의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소개하며 국회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법안을 이미 시행 중인 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농식품부 2026년 11월 4일 안내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특별조치의 정당성과 임차농 보호를 연결하는 일입니다. 소유자의 위반 상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경작자의 계약이 배제되지 않도록, 계속 경작의 심사기준과 이의신청 절차를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4.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안하는 다섯 가지 개선안
첫째, 농지 정비 전에 기존 실경작자와 계약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농지별 조사자료에 소유자뿐 아니라 실제 경작자, 계약기간, 임대료, 재배 중인 작물, 시설 설치 주체를 함께 기록하도록 제안합니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정보가 다르면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보다 계약서·영농자료·현장 확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조사로 계약 종료 위험이 확인되면 적법한 계약 유지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 합의에 따른 수확·작기 종료까지의 사용 협의를 지원해 주십시오. 행정기관이 안내문만으로 민사상 계약 종료를 일괄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강제적인 경작 지속 보호가 필요하다면 적용 대상과 기간, 소유자의 이의절차를 법률에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농지은행 전환 과정에 기존 경작자 우선심사를 명문화해 주십시오
농지은행으로 전환하는 농지에서는 기존 실경작자의 계속 경작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영농 여부와 계약 이행 등을 심사하는 절차를 제안합니다. 소유자의 지정 의사만으로 기존 경작자의 심사 기회가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심사는 무조건적인 영구 점유권과 다릅니다. 임차료 연체, 무단 전대, 농지 훼손 등 계약 위반은 심사에 반영하고, 소유자의 적법한 직접 경작 계획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경작자와 소유자에게 심사 결과와 사유를 설명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셋째, 갱신 거절 사유와 임대료 변경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논의해 주십시오
농작물 재배주기와 시설투자 회수기간을 고려한 계약갱신 보호를 검토해 주십시오.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 통지 절차, 임대료 변경 기준, 분쟁조정과의 연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액률은 전국의 임대차 실태와 작목별 수익성, 소유자 권리를 검토해 결정해야 하며, 근거 없이 특정 수치를 정답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강제되는 갱신권과 임대료 상한은 국가 차원의 입법 검토 사안입니다. 강원도가 조례만으로 모든 사적 농지계약에 새로운 갱신권이나 증액 상한을 부과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직불금과 임대료를 분리해 기록하도록 해 주십시오
공익직불금은 토지 소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해당 제도의 지급요건과 실제 영농 여부, 준수사항 등을 확인해 지급합니다. 실제 경작자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임대료와 지급일, 현물 지급 여부, 직불금 신청 주체와 실제 경작정보를 구분해 적도록 제안합니다. 직불금 수령을 이유로 임대료가 변경됐다면 변경 전후 금액과 합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불금이 임대료로 흡수될 가능성은 점검할 정책 위험이며, 모든 임대인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단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고령농의 은퇴소득 문제는 농지연금과 장기 임대 유인 등 별도 제도로 풀어야 합니다. 경작 사실을 다르게 신고해 직불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시설과 토양에 대한 투자를 계약 단계에서 기록하게 해 주십시오
관수·배수시설, 온실, 전기 인입과 토양 개량에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 기록할 수 있는 표준 부속서를 마련해 주십시오. 설치 동의, 비용 증빙, 소유권, 사용기간, 계약 종료 시 철거와 원상회복, 중도 종료 시 정산기준을 함께 작성하도록 제안합니다.
이미 지출한 돈을 전액 보상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과 관련 법령, 잔존가치, 보조금 지원분과 중복 보상 여부를 검토할 자료를 남기자는 것입니다. 시설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이라면 투자 이후의 토지 사용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5. 우상호 지사님께, 강원도는 현장 지원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국가 입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강원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시·군의 농지 담당부서,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법률상담기관이 협력해 한 건의 임대차 문제를 연결해서 검토하는 체계를 제안합니다. 아래 내용은 현재 시행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 제가 요청드리는 실행안입니다.
| 실행 과제 | 담당·협력 주체 | 현장에서 남겨야 할 결과 |
|---|---|---|
| 임차농 통합상담 | 도 총괄, 시·군 접수, 농어촌공사·농관원 등 협력 | 임대차 적법성, 계약기간, 경영체·직불금 정보를 정리한 상담 확인서 |
| 기존 분쟁조정 절차 지원 | 농지 소재지 시·군, 도의 인력·교육 지원 | 접수 방법 공개, 법정 절차 안내, 조정안과 당사자 수락 여부 기록 |
| 표준계약·투자 부속서 보급 | 도·시·군, 법률전문가 | 임대료, 종료일, 시설 소유권과 정산기준이 명확한 계약자료 |
| 농지은행 전환 연계상담 |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군 협력 | 수탁 가능 여부와 기존 경작자의 계속 경작 가능성을 각각 확인한 결과 |
| 대체농지·이전 지원 검토 | 도·시·군·농어촌공사 | 면적 외에 물·배수·진입로·거리·재배 적합성을 비교한 자료 |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는 발표보다 농지법에 이미 있는 조정 절차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도는 시·군 담당자 교육과 법률상담 연계를 지원하고, 시·군은 신청 창구와 처리 절차를 알기 쉽게 공개해 주십시오.
임대료 참고자료를 만들 때도 단순한 지역 평균만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논·밭의 구분, 용수와 배수, 시설 포함 여부, 현물 임대료, 계약기간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공개자료는 개인정보를 보호해 작성하고, 법정 상한이나 강제 가격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6. 같은 면적의 땅을 구해 주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농지에서 계속 경작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되, 계약 종료가 불가피하다면 대체농지는 실제로 농사지을 수 있는 조건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친환경 인증농지는 새로운 필지의 인증요건과 전환 관련 사항을 인증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인증이 다른 땅으로 자동 이전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 확인 항목 | 판단 질문 |
|---|---|
| 농업용수·배수 |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가? 배수 개선에 추가 비용이 드는가? |
| 토양·재배 이력 | 작목에 맞는 토양인가? 토양검정과 병해·연작 관련 확인이 필요한가? |
| 진입·운반·이동 |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기존 시설·작업장·출하처와의 거리가 감당 가능한가? |
| 시설·인허가 | 필요한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는가? 전기·용수 연결 비용을 확인했는가? |
| 계약·작기 | 사용 시작일이 파종·정식 일정에 맞는가? 투자 회수가 가능한 계약기간인가? |
7. 실패를 줄이려면 문제·원인·대응·결과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다음은 특정 농민의 실제 피해담이 아니라 제도 설계를 점검하기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성공담을 만드는 대신, 대응 이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제시합니다.
| 문제·원인 | 대응 | 결과 확인·교훈 |
|---|---|---|
| 조사 안내를 받은 소유자가 임대차는 모두 불법이라고 생각해 농지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 | 임대 허용 사유, 계약 잔여기간과 통지 내용을 공동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 반환 요구의 근거와 계약 유지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법률 확인 전의 성급한 계약 종료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
| 같은 면적의 대체농지를 제안했지만 용수 부족으로 기존 작목을 재배하기 어려운 상황 | 용수·배수·토양과 추가 비용을 비교한 뒤 농지 공급안을 다시 검토합니다. | 공급 면적뿐 아니라 실제 재배 재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 일치는 경영조건의 일치가 아닙니다. |
| 직불금 신청정보를 바로잡은 뒤 임대료 인상 요구로 갈등이 생기는 상황 | 직불금 요건과 임대료 협상을 구분하고, 계약 내용과 변경 요구를 기록해 조정을 검토합니다. | 명의 정정만으로 농가의 실질 소득이 개선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대료와 경작 지속 여부도 확인합니다. |
8. 임차농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확인자료
정책 개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신의 경작 사실과 계약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가 모두 있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밝히고, 실제 작성 시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자료: 계약서, 갱신 합의, 임대료 이체내역·영수증, 관련 문자와 통지서.
- 경작자료: 농업경영체 정보, 실제 영농일지, 자재 구입과 출하·판매자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농작업 사진.
- 시설자료: 설치 동의서, 공사내역·세금계산서, 보조사업 관련 서류, 철거·정산 약정.
- 일정자료: 계약 종료일, 갱신 거절 통지일과 도달일, 파종·정식일과 예상 수확 시기.
- 상담 질문: 임대 허용 사유, 최소기간·갱신 규정 적용 여부, 농지대장 변경사항, 농지은행 연계 가능 여부.
농지 반환을 요구받았다면 계약 종료일과 요구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해지서에 서명하기 전 계약상 권리와 시설 정산 문제를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 농지 소재지 시·군에 농지법 제24조의3에 따른 신청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반환 의무나 재판 절차가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임대차가 적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작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 날짜를 소급하거나 실제와 다른 서류를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9. 정책 성과는 ‘농사를 계속 지었는가’로 평가해 주십시오
장관님과 지사님께 다음 지표의 공개를 요청드립니다. 적발 건수와 농지은행 수탁 면적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임차농 보호의 성과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 조사 당시 확인된 기존 실경작자 중 같은 농지에서 다음 작기까지 경작을 이어간 비율.
- 계약 종료 사유별 건수와, 적법한 계약 전환으로 경작 중단을 예방한 건수.
- 대체농지를 공급받은 농민 중 실제 재배를 재개한 비율과 재개까지 걸린 기간.
- 임대료·기간 분쟁의 접수 건수, 조정 수락 여부와 이후 이행 여부.
- 조사 이후 경작이 중단되거나 휴경으로 전환된 농지의 면적과 사유.
다만 모든 계약 종료나 휴경을 전수조사의 결과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건강, 수익성, 소유자의 적법한 직접 경작 등 다른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농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같은 기준으로 변화를 살펴야 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홍천을 포함한 참여 시·군에서 상담과 계약 지원을 시범 운영하고, 다음 작기까지의 결과를 확인한 뒤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시범사업의 지역과 예산, 지원대상은 도와 시·군,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농지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농민의 다음 작기도 지켜 주십시오
저는 농지 전수조사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투기성 취득과 허위 자경, 부당한 직불금 수령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관행 정비라는 이름으로 위법한 소유나 전용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방식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실제 농사짓는 사람의 계약과 투자, 다음 작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령 소유자가 안심하고 적법하게 농지를 빌려주고, 임차농은 예측 가능한 조건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유자의 재산권과 경작자의 영농 안정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라야 농지의 공급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님께는 기존 실경작자의 계속 경작을 보호하는 입법과 사업기준을, 우상호 지사님께는 시·군 공동상담과 기존 분쟁조정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농지은행으로 옮겨진 면적보다, 안정적으로 다음 농사를 시작한 농민의 수를 정책의 성과로 삼아 주십시오.
집 없는 사람에게 주거의 안정이 필요하듯, 땅 없는 농민에게는 영농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질서를 바로잡으면서 농민의 생업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김형필
실링베리스마트팜 · 홍천 귀농·귀촌협의회 사무국장
자료 출처와 적용 기준
법령과 정책자료는 2026년 11월 6일 확인 기준입니다. 본문에서 제안한 우선심사, 갱신 보호 강화와 강원도 지원사업은 현행 권리나 확정된 지원사업과 구분되는 정책 제안입니다. 개별 농지의 적법성과 계약 효력은 취득 경위·계약 내용·관련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임대차 제한, 계약, 최소기간, 조정, 묵시의 갱신과 적용 예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최소 임대기간과 시설재배 농지 등의 해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 2026년 10월 8일: 특별조치법 추진과 농지은행·임차농 보호 개선 방향.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조사 궁금해요, 2026년 11월 4일: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안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지임대차 시장 분석과 개선과제 관련 보도자료, 2026년 9월 8일: 실질 이용·계약 안정성 중심의 제도 개선 연구.
- 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받아요!, 2026년 2월 26일: 지급요건 검증과 실제 경작 확인 안내.
- 뉴시스 — 농지 47%는 ‘빌린 땅’, 2026년 10월 1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의 2024년 임차농지 면적 통계를 인용한 보도. 본문의 47.0% 수치는 이 보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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