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하고도 지금 사는 집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반납 지원금만 지급해서는 어렵다. 병원에 가고, 장을 보고, 손주를 만나러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동수단이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일은 중요하다. 동시에 운전을 그만둔 주민이 진료와 일상생활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 두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농촌의 고령운전자 정책이다.
우상호 도정에 제안하는 정책의 중심
면허 반납 전에 이동계획을 세우고, 반납 이후에는 병원·장보기·사회적 만남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결하자. 성과도 반납한 면허증 숫자에 더해, 필요한 외출을 실제로 마친 주민의 비율로 평가하자.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기존 제도와 공식 통계, 필자의 경험·판단, 새롭게 제안하는 정책을 구분했다. 아래의 시범사업 규모와 예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확정된 강원도 사업이나 실제 원가가 아니다.
1. 사고는 늘었지만 나이만으로 운전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의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통계에서 사고 건수는 2023년 3만 9,614건, 2024년 4만 2,369건, 2025년 4만 5,873건으로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각각 745명, 761명, 843명으로 집계됐다.
| 연도 | 사고 건수 | 사망자 수 |
|---|---|---|
| 2023년 | 39,614건 | 745명 |
| 2024년 | 42,369건 | 761명 |
| 2025년 | 45,873건 | 843명 |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TAAS,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이며 운전자 본인 사망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통계는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사고 총건수만으로 고령운전자 한 사람당 위험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인지·운동기능 저하가 증가분의 얼마를 설명하는지까지 알 수는 없다.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 실제 운전량, 도로환경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도 운전능력을 나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시력과 신체기능, 인지기능, 질환·약물의 영향은 개인차가 있다. 고령자 전체를 위험집단으로 단정하기보다 실제 운전능력을 살피고, 위험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운전 중단과 대체 이동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관련해 3년 주기의 갱신·적성검사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제도가 운영된다. 구체적인 대상과 준비 절차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 이수만으로 모든 상황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2. 농촌에서 자동차는 생활을 연결하는 수단이다
도시에서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역·정류장이 멀면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다. 농촌은 여기에 긴 이동거리, 적은 운행 횟수, 환승과 귀가시간의 제약이 더해질 수 있다. 따라서 ‘도시는 편하고 농촌만 어렵다’는 구분보다 집에서 목적지까지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나는 홍천군 남면 신대리에서 실링베리스마트팜과 도화정원을 운영하고, 홍천군 귀농·귀촌협의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생활 기반에서 내가 중요하게 보는 질문은 버스 노선이 지도에 표시돼 있는지가 아니다. 주민이 필요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고, 일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이다.
이는 필자의 현장 기반 판단이다. 신대리 전체 주민의 교통 이용실태를 조사했다거나, 특정 고령자의 면허 반납 후 피해를 직접 확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정책 설계에는 마을별 이동조사가 필요하다.
| 이동 목적 | 확인할 생활 조건 | 정책이 해결할 지점 |
|---|---|---|
| 병원·약국 | 예약시간, 진료 지연, 보행·승하차 어려움 | 예약 도착과 진료 후 귀가, 필요 시 동행 |
| 장보기 | 장날·영업시간, 짐의 무게와 부피 | 생활권 순환운행, 짐 적재·하차 지원 |
| 손주·가족 방문 | 터미널 접근, 주말 운행, 막차 이후 귀가 | 광역교통 연결과 귀가편 예약 |
| 복지관·모임·경조사 | 정기 일정과 갑작스러운 외출 | 정기편과 당일 이용편의 조합 |
| 농장·농작업 | 작업장 이동과 농자재 운반의 차이 | 사람 이동과 운송·작업 지원을 별도로 설계 |
농촌 고령자는 생활 이동과 농업 활동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을 태우는 교통지원만으로 농자재·수확물 운반까지 해결했다고 볼 수 없다. 농협·공동작업·운송서비스와 연결하되, 면허 반납 후 경운기나 다른 위험한 이동수단에 의존하게 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3. 홍천의 기존 지원을 출발점으로 삼되 빈틈을 확인하자
홍천군은 2026년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서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70세 이상 자진반납자에게 1회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기존 제도에 관한 확인된 내용이다. 실제 신청 시에는 해당 연도 공고와 예산·지급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홍천군의 2026년 1월 27일 희망택시 안내에는 마을별 월 8회 왕복 운행이 제시돼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마을별 운행 횟수’를 ‘주민 한 사람에게 보장된 이용 횟수’로 바꾸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시 안내의 대상과 기간도 있으므로, 현재 우리 마을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도 기존 자원이다. 그러나 면허를 반납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모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상자 등록, 이용 범위, 예약·운행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필요한 것은 기존 사업을 없애고 새 이름을 붙이는 일이 아니다. 주민별로 현재 무엇을 이용할 수 있고 어느 구간이 비어 있는지 확인해 서비스를 연결하는 일이다.
기존 제도와 새 제안의 구분
기존 제도: 홍천군 면허 자진반납 지원, 희망택시, 등록 요건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
이 글의 제안: 반납 전 이동상담, 대체교통 체험, 지속적인 생활이동 지원, 병원 귀가 연계, 가족 방문 연결, 이동 완료 중심의 성과평가.
아래 제안을 현재 시행 중인 우상호 도정 사업으로 소개하지 않는다.
4. 우상호 도정에 제안한다: 반납 전에 이동계획부터 만들자
제안 1. 읍·면에서 ‘운전을 그만둔 뒤의 한 달’을 함께 설계한다
반납 의향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최근 한 달의 병원·장보기·가족 방문·모임·농작업 이동을 정리한다. 목적지뿐 아니라 출발시간, 귀가시간, 동행 필요 여부, 짐과 보행 여건을 함께 확인한다.
담당자는 기존 버스·희망택시·이동지원서비스로 해결되는 이동과 해결되지 않는 이동을 구분해 개인별 이동계획을 제시한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예약 가능한 연락처와 이용조건까지 안내해야 한다.
제안 2. 안전상 허용되는 사람에게는 대체교통 체험을 제공한다
운전 중단을 준비하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대체교통을 이용해 보도록 지원하자. 병원과 장보기를 직접 다녀보면 배차·귀가·보행의 문제를 반납 전에 찾을 수 있다.
다만 운전이 위험한 상태로 확인된 사람에게 체험을 이유로 운전을 계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운전 중단과 필요한 평가를 우선하고 대체 이동을 즉시 연결해야 한다. 체험은 반납을 강요하거나 위험 운전을 연장하는 절차가 아니다.
제안 3. 일회성 지원과 지속적인 이동지원을 조합한다
반납 지원금은 전환을 돕는 역할이 있다. 여기에 생활 이동 지원을 결합하자. 다만 카드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서비스가 생기지는 않는다. 실제 운행 차량과 운전인력, 예약 접수, 귀가편을 확보해야 한다.
지원 수준은 나이 하나로 정하기보다 교통 공백, 소득, 보행 여건, 반복 진료 등 필요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원래 면허가 없거나 이미 오래전에 반납한 주민도 이동이 어렵다면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면허 보유 여부만으로 교통복지의 자격을 나누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제안 4. 앱 없이 전화로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예약은 전화·현장 신청·보호자 대리예약을 기본 경로로 두고 앱은 선택수단으로 제공하자. 예약을 받았다는 안내와 실제 배차가 확정됐다는 안내를 구분하고, 배차 실패 시 대안까지 알려줘야 한다.
전화 연결 실패와 예약 거절도 실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접수된 예약만 집계하면 아예 신청하지 못한 주민의 불편은 통계에서 사라진다.
5. 병원·장보기·손주 방문은 서로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
병원 이동: 진료가 끝난 뒤 귀가할 수 있어야 한다
병원 이동의 어려움은 도착만이 아니다. 검사와 진료가 길어지면 정해진 귀가편을 놓칠 수 있다. 병원 예약시간을 고려한 출발편과, 진료 종료 연락을 받은 뒤 배차하는 귀가편을 조합하자.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주민은 반복예약을 지원할 수 있다.
춘천·원주 등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군 경계에서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도가 기준과 비용 분담을 조정해야 한다. 휠체어 이용, 승하차 도움, 병원 내부 동행은 각각 필요한 지원이 다르므로 구분해 배정한다.
동행 인력은 의료행위를 대신하지 않으며, 응급환자를 일반 예약교통으로 운송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응급상황에는 119 등 적절한 응급의료체계를 이용한다.
장보기: 정기 순환편과 짐 운반을 함께 생각한다
마을별 수요를 모아 장날·마트·약국을 연결하는 정기편을 운영하되, 짐을 실을 공간과 하차 지원을 고려하자. 정기편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에게는 예약 택시나 배송서비스를 보완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배송은 생필품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사람의 외출을 모두 대신하지는 못한다. 직접 물건을 고르고 이웃을 만나는 기회도 농촌 생활의 일부다.
손주 방문: 마을과 터미널 사이를 연결한다
가족 방문을 위한 모든 장거리 이동을 개별 택시로 지원하면 비용과 공급 한계가 커질 수 있다. 우선 집에서 버스터미널·철도역까지, 돌아오는 날에는 터미널·역에서 집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주말·명절 운행, 지연 도착, 막차 이후의 귀가 조건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농촌 교통복지를 병원 방문만으로 좁히지 말고 가족·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이동까지 정책 목표에 포함하자는 제안이다.
| 생활 상황 | 주요 제안 | 서비스 완료 기준 |
|---|---|---|
| 읍내 외래진료 | 예약시간 연계 차량과 진료 후 귀가 배차 | 진료 후 집까지 귀가 |
| 관외 병원 방문 | 시·군 간 연계, 필요에 맞는 차량·동행 | 경계에서 끊기지 않는 왕복 이동 |
| 장보기 | 정기 생활권 순환편과 짐 적재 지원 | 필요한 구매와 귀가 완료 |
| 가족·손주 방문 | 역·터미널 연결, 주말 귀가편 | 출발·도착 양쪽의 연결편 확보 |
6. 교통안전은 능력 평가와 도로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이동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험한 운전을 방치할 수는 없다. 반복되는 아찔한 상황, 익숙한 길에서의 혼란, 페달 조작 실수, 시야·신체 움직임의 변화 등이 있다면 운전 지속 여부를 전문적으로 상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찰만으로 가족이나 행정기관이 치매 등 질환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약물은 의료진과 상담하고, 면허 관련 절차와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경찰의 안내에 따른다. 치매 선별검사 한 가지로 실제 운전능력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
안전하게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교육과 개인 상태에 맞춘 운전계획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낮 시간·익숙한 길 위주 운전 같은 자발적 계획을 법적 조건부면허 제도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도가 독자적으로 국가의 면허제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제안하지 않는다.
도로와 목적지 환경도 살펴야 한다. 복잡한 교차로, 잘 보이지 않는 표지, 정류장까지의 위험한 보행구간, 시장·병원 주차장 동선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에 영향을 준다. 면허 반납 이후 도로 가장자리를 오래 걸어야 한다면 위험의 형태만 바뀔 수 있다.
운전자 보조장치도 올바른 사용 교육과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운전능력 평가나 운전 중단이 필요한 상황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7. 강원도와 시·군의 역할을 나누고 실제 공급을 확보하자
수요가 적은 마을마다 같은 방식의 차량을 배치하면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없애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진다. 고정노선 버스, 수요응답형 교통, 택시,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합해야 한다.
- 강원도: 최소 서비스 기준, 시·군 간 이동 협약, 재정 분담, 통합 정보 안내와 성과 공개를 맡는다.
- 시·군: 마을별 수요조사, 사업자 계약, 실제 운행과 민원 대응을 맡는다.
- 읍·면: 이동상담, 신청 지원,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 발굴을 맡는다.
- 운송사업자: 배차·운행·안전관리와 계약된 서비스를 수행한다.
- 의료·복지기관: 동의에 따른 예약 연계와 필요한 동행·돌봄을 연결한다.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이용권만 늘려도 배차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대기·공차거리·예약 변경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서비스 의무를 계약에 담고, 기존 버스와 중복되는 구간은 조정해야 한다.
마을 주민의 자발적인 도움이 있더라도 상시 운행을 무급 봉사에만 맡겨서는 지속하기 어렵다.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에는 법적 제한과 예외 요건이 있으므로, 주민에게 수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임의로 시행하지 말고 관계 법령·허가·보험을 검토해야 한다.
진료일정과 장애·건강정보를 연계할 때는 당사자 동의와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마을 단체 대화방에 개인의 질환이나 면허 반납 사유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
8. 시범사업 예산은 이용량과 공급비용을 나눠 계산한다
다음은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의 가상 계산이다. 1인당 월평균 8회 편도 이용, 1회당 평균 공공지원액 1만 원을 가정하면 연간 운행지원액은 9억 6천만 원이다. 이 수치는 실제 강원도 평균 운임이나 적정 지원단가가 아니다.
가상 운행지원액 계산
1,000명 × 월 8회 편도 × 12개월 × 회당 공공지원 10,000원
= 연간 960,000,000원, 즉 9억 6천만 원
월 8회 편도는 단순 왕복으로 환산하면 월 4회에 해당한다. 환승이나 다목적 이동을 어떻게 계산할지도 사업 설계에서 정해야 한다.
여기에 예약 접수, 동행, 취약시간대 공급 확보, 관리·보험·평가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반대로 합승과 노선 연계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계약에 이미 포함된 비용은 중복해서 더하지 않아야 한다.
일괄적인 월 횟수만으로는 반복 진료나 장거리 이동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기본 이용분과 별도 심사를 거치는 추가 지원을 조합하고, 먼저 실제 수요와 운행단가를 조사한 뒤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
또한 차량과 인력이 고정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이용 건수가 적더라도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용권 금액’과 ‘서비스 공급을 유지하는 비용’을 구분해야 한다. 사고 감소나 의료비 절감액은 검증 자료 없이 예산 효과로 단정하지 않는다.
9. 가상 사례로 확인하는 정책의 빈틈
다음은 특정 주민의 실제 경험이 아닌 교육용 가상 사례다. 문제·원인·대응·예상 효과·교훈을 구분했다.
사례 A. 병원에는 갔지만 진료가 늦어 귀가편을 놓쳤다
문제: 출발편은 있었지만 진료 후 이동이 끊겼다. 원인: 병원 이동을 정해진 시간표의 왕복으로만 설계했다. 대응: 진료 종료 연락과 귀가 배차를 연결하고 배차 실패 시 대안을 정한다. 예상 효과: 장시간 대기와 가족의 갑작스러운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교훈: 병원 이동은 귀가까지 완료돼야 한다.
사례 B. 지원카드는 있지만 예약할 차량이 없다
문제: 지원 자격은 있으나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지 못한다. 원인: 이용권 예산만 편성하고 운전인력과 공급을 확보하지 않았다. 대응: 수요 시간대를 조사하고 운송사업자와 공급 조건을 계약한다. 예상 효과: 명목상 지원과 실제 이용 사이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교훈: 이동권은 카드 발급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사례 C. 면허를 반납한 뒤 손주 방문을 포기했다
문제: 장거리 버스는 있지만 집과 터미널을 오갈 수 없다. 원인: 마을 교통과 광역교통을 따로 설계했다. 대응: 출발·도착 시간에 맞춘 연결편과 주말 귀가예약을 마련한다. 예상 효과: 전 구간을 개별 택시로 지원하지 않고도 가족 방문을 도울 수 있다. 교훈: 생활 이동은 여러 교통수단의 연결로 완성된다.
10. 성과는 반납 건수와 실제 생활 변화를 함께 평가하자
반납 건수는 확인하기 쉬운 지표다. 그러나 원래 거의 운전하지 않던 사람의 반납이 늘어난 것인지, 위험한 운전을 줄이고 필요한 이동을 대체한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평가 영역 | 공개할 지표 | 해석할 때 주의할 점 |
|---|---|---|
| 예약 접근 | 전화 연결 실패, 예약 거절, 배차 실패 | 이용 완료자만 조사하지 않는다 |
| 이동 완료 | 접수된 요청 중 왕복 이동 완료 비율 | 왕복·취소·일정 변경의 정의를 통일한다 |
| 의료 접근 | 교통 사유 진료 취소, 귀가 대기시간 | 건강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한다 |
| 생활 유지 | 장보기·모임·가족 방문 포기 경험 | 반납 전후를 같은 질문으로 비교한다 |
| 교통안전 | 운전량 변화, 사고·보행 안전 추이 | 작은 표본과 짧은 기간의 증감을 과장하지 않는다 |
| 재정·형평성 | 이동 완료당 비용, 원거리·취약주민 이용률 | 비용이 낮은 가까운 지역만 우대하지 않는다 |
가능하면 사업 전후 변화와 함께 비슷한 교통 여건의 지역을 비교하자. 한 해의 사고 감소를 곧바로 특정 사업의 효과라고 단정하지 말고, 이동량·인구 변화·다른 안전정책의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산간 분산마을, 읍내 인접마을, 관외 진료 수요가 많은 지역처럼 여건이 다른 곳을 포함하고, 결과에 따라 운행 방식과 지원 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허 반납을 고민하는 주민이 먼저 확인할 질문
- 앞으로 한 달 동안 병원·장보기·가족 방문은 각각 몇 번 필요한가?
- 집에서 정류장이나 승차 장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가?
- 우리 마을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지원사업은 무엇인가?
- 지원 횟수는 개인 기준인가, 마을 운행 기준인가?
- 전화로 예약할 수 있고 배차 확정을 받을 수 있는가?
- 진료가 늦어졌을 때 귀가편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 주말·공휴일과 관외 이동도 가능한가?
- 휠체어·보행보조기·짐과 동행자를 함께 태울 수 있는가?
- 월 본인부담금과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
- 농자재 운반 등 사람 이동과 다른 필요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안전상 운전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교통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운전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가족·행정·복지기관이 임시 이동부터 연결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우상호 도정에 바라는 약속
강원도의 고령운전자 정책이 “면허를 반납해 주십시오”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운전을 그만두셔도 병원에 가고, 장을 보고, 가족을 만나러 다녀오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라는 실행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
도는 시·군을 연결하는 기준과 재정을 마련하고, 시·군은 실제 차량과 인력을 확보하며, 읍·면은 주민의 생활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연결해야 한다. 운전이 위험한 사람에게는 안전한 중단을 지원하고, 운전을 그만둔 주민에게는 지금 사는 마을에서 생활을 이어갈 방법을 제공하자.
농촌에서 면허 반납이 생활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통안전과 농촌 정착을 함께 지키는 정책이다.
함께 보면 좋은 공식 자료
- 한국도로교통공단 TAAS —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통계
- 안전운전 통합민원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내
- 안전운전 통합민원 — 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 홍천군 — 2026년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안내
- 홍천군 — 2026년 희망택시 운영 안내
- 강원특별자치도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예약·운행조건 확인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 — 노화와 안전운전, 개인별 운전능력 판단
자료 이용 안내: 홍천군 사업의 대상·기간·지원액은 해당 공고와 담당 부서에 최종 확인해야 한다. 공식 게시물 주소가 변경된 경우 홍천군청에서 ‘2026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또는 ‘2026 희망택시’로 검색할 수 있다.
작성 원칙: 사고 통계를 개인의 인지능력 저하와 곧바로 동일시하지 않았다. 필자가 제공하지 않은 면허 반납 경험이나 타인의 피해담을 실제 사례로 만들지 않았다. 정책 제안과 가상 예산을 시행 중인 사업처럼 표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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