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7일 목요일

부모 농지를 갑자기 상속받았다면 반드시 해야 할 10가지

 

부모 농지를 갑자기 상속받았다면 반드시 해야 할 10가지

2026년 최신 농지법 반영 — 3개월·6개월·1년·3년·5년 안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속 절차와 세금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은행과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의논하다 보면 몇 달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농지 상속에는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는 법적 기한과 세금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원칙은 이것입니다.

농지를 먼저 나누거나 팔지 말고 부모님의 전체 재산과 채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농지에서는 특히 3개월·6개월·1년·3년·5년이라는 시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3개월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
6개월상속세·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검토
1년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가능기간 확인
3년상속농지 매도 시 피상속인 자경기간 통산 여부
5년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각 기간은 모든 상속인에게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재촌·자경기간, 자녀의 영농 여부, 농지 위치와 용도지역, 공동상속 관계, 다른 상속재산과 채무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받은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

일반인이 농지를 매매나 경매로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흔히 말하는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매취득과 달리 농취증 없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업인이 아닌 자녀라도 부모님의 농지를 상속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지를 상속받은 뒤 직접 경작할 것인지, 적법하게 임대할 것인지, 농지은행에 위탁할 것인지, 매도할 것인지에 따라 이후 적용되는 농지법과 세금은 달라집니다.

상속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것과 아무 방식으로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2. 2026년부터 상속농지 1만㎡ 소유상한이 없어졌다

상속농지와 관련해 2026년 반드시 알아야 할 큰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 농지법은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1만㎡는 약 3,025평입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서는 이 상속농지 1만㎡ 소유상한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현재 농지법 제7조의 소유상한 규정에는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의 1천㎡ 미만 기준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자료를 보고 “농사를 짓지 않는 자녀가 4,000평을 상속받으면 3,025평을 초과한 부분을 무조건 처분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현재 법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상한이 없어졌다고 해서 농지를 자유롭게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전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면 농지법상 허용되는 임대·사용대차 방식을 확인해야 하며, 농지은행 위탁 등 적법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2026년 농지법 개정은 상속농지 보유문제를 크게 바꾼 내용이므로 과거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안내하는 ‘상속농지 1만㎡ 한도’ 정보는 반드시 작성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가 아니라 채무 확인이다

부모님이 농지를 남겼다고 해서 농지부터 형제들 이름으로 나누어 등기하는 것은 좋은 순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하기 때문에 농지·주택·예금뿐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미납 국세와 지방세, 보증채무, 개인 간 차용금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농지 3억원과 예금 3천만원을 남겼다고 해도 나중에 금융기관 대출 2억원과 세금체납, 개인채무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등기하거나 예금을 상속인끼리 나누기 전에 부모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전체 목록부터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부터 신청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재산과 금융채무, 토지·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과 사회보험료 등 여러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심상속 서비스 하나만으로 모든 개인 간 채무와 보증관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앞으로 온 우편물, 금융기관 거래내역, 계약서, 법원 사건, 개인 간 차용증과 보증관계도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했거나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5. 3개월 안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결정한다

상속에서 가장 먼저 다가오는 중요한 기한은 3개월입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방식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부모님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채무가 얼마인지 3개월 안에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숙려기간 연장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가 의심된다면 이 기간 중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농지를 매도하거나 부모님의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고, 예금을 상속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은 경우에 따라 법정단순승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상속재산을 먼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상속농지에도 취득세가 발생한다

부모님에게 농지를 상속받는다고 해서 취득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2.3%**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과세표준이 3억원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본세는 3억원×2.3%=690만원입니다.

5억원이라면 본세만 단순 계산해 1,15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과세표준이 상속인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매매시세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상속지분,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산정과 감면 여부, 지방교육세 등 관련 세목에 따라 최종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3억원짜리 땅을 상속받았으니 무조건 690만원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 농지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실제 신고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상속세 신고와 함께 일정표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상속세도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확인한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26년 9월 10일 돌아가셨다면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7년 3월 31일입니다.

상속재산은 농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 다른 토지, 예금, 주식, 보험금, 자동차, 퇴직금, 일정한 사전증여재산과 간주·추정 상속재산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농지가 5억원 이하니까 상속세는 없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거주자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세금은 배우자 유무, 상속인 구성, 채무, 장례비용, 사전증여재산과 전체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속농지 취득세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8. 농사를 이어받는다면 영농상속공제를 확인한다

부모님의 농업을 자녀가 실제로 이어간다면 영농상속공제를 반드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영농상속재산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다는 이유나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공제는 아닙니다.

부모님의 직접 영농기간과 재촌 여부, 상속인의 나이와 영농기간, 상속인의 거주요건과 소득, 상속 후 실제 영농승계 여부, 해당 재산이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농상속공제를 받았다면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이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돼 추가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안에 농지를 팔거나 농사를 그만둘 계획이라면 단순히 “공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것이 아니라 5년간 영농을 계속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9. 농지를 팔 생각이라면 상속 후 ‘3년’을 놓치지 않는다

부모님은 수십 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지만 자녀는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매우 중요한 것이 상속 후 3년입니다.

2026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해 직접 경작한 기간을 일정 요건 아래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부모님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장기간 직접 농사를 지었던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자녀는 농사를 지을 계획이 없다면 매도시점을 무조건 미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속 후 3년 이내에 팔기만 하면 무조건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재촌·자경했는지, 자경기간이 얼마인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등 감면배제 요건이 없는지, 소득기준으로 제외되는 기간은 없는지, 감면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10. 부모님의 자경자료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상속 직후에는 오래된 농업서류가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농지를 매도하거나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상속 관련 자료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사망관련 서류, 유언장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이 있습니다.

농지 관련 자료로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농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자료와 과거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경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자료, 공익직불금 수령자료, 농협 출하·판매자료, 종자·비료·농약 구입내역, 농기계 보유·임차자료, 농산물 판매계좌, 면세유 사용내역, 과거 농지원부, 영농일지와 농작업 사진 등을 한곳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하나만으로 부모님의 자경사실이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자료가 서로 연결돼 실제 농사 → 농자재 구입 → 생산 → 출하·판매 → 농촌 거주라는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 공동상속이라면 지분부터 나누지 않는다

부모님이 여러 필지의 농지를 남겼다면 형제들이 모든 농지를 같은 비율의 지분으로 공동상속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나중에 편리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동소유 농지는 향후 매도할 때 공유자 전원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고, 임대·관리·담보대출·농지전용·농업시설 설치·영농승계와 농지연금 검토에서도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계속 경작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농지를 집중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예금이나 주택 등 다른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방법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은 세금과 향후 재산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 합의만으로 결정하기보다 분할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 안의 세금과 실제 관리가능성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이 순서로 움직이면 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에는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공동상속인과 유언 유무 확인부터 진행하고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첫 한 달 동안은 농지·주택·예금·보험·주식 등 재산목록과 대출·보증·체납 등 채무목록을 작성하고 부모님의 자경자료를 확보합니다.

3개월이 되기 전에는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고 채무가 불분명하면 법률상담을 받습니다.

6개월이 되기 전에는 상속세 신고대상 여부와 상속농지 취득세를 계산하고 영농상속공제 가능성, 상속재산 평가와 가족 간 분할방법을 검토합니다.

상속 이후에는 직접 농사할 것인지, 적법하게 임대할 것인지, 농지은행을 이용할 것인지, 매도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특히 농사를 지을 계획이 없다면 상속 후 3년 이내 양도 여부를 세무전문가와 먼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 농지 5억원과 예금 5천만원을 상속받았다면?

아버지가 농지 5억원과 예금 5천만원을 남겼고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자녀 둘이 농지를 절반씩 나누자”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전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어머니와 자녀들의 상속관계와 유언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농업경영체·직불금·농협 출하자료·농자재 구매내역 등 자경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자녀 가운데 한 명이 실제 농사를 계속한다면 영농상속공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속 후 3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와 그 이후 매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각각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을 5억원으로 단순 가정한다면 상속농지 취득세 본세는 5억원×2.3%=1,15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액은 과세표준, 각 상속인의 지분, 감면과 지방교육세 등 관련 세목을 반영해야 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최종 계산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농지는 네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처리방법장점반드시 확인할 사항
직접 경작농업승계와 농업소득 가능실제 영농·거주·소득 증빙
적법한 임대직접 관리부담 감소농지법상 임대 허용 여부
농지은행 활용적법한 임대·관리방법 검토 가능위탁대상·조건 확인
매도현금화 가능부모 자경기간과 상속 후 3년 규정
영농상속최대 30억원 공제 검토엄격한 자격과 5년 사후관리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의 나이, 직업, 실제 농사의향, 다른 소득과 상속세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농업인이 아닌 자녀도 부모님의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속은 일반적인 매매와 다르므로 농업인이 아니라고 해서 부모님의 농지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2026년 8월 28일부터 상속농지의 기존 1만㎡ 소유상한도 삭제됐습니다.

다만 상속 후 농지를 이용·임대·처분하는 과정에서는 농지법을 지켜야 합니다.

Q2. 부모님의 빚을 정확히 모르는데 농지부터 등기해도 될까요?

가능하면 먼저 재산과 채무부터 조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중요한 기한이 있고,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법정단순승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Q3. 농지 3억원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을 단순히 3억원으로 가정하면 취득세 본세는 690만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과세표준과 지방교육세, 감면 여부 등을 반영하면 최종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부모님이 20년 농사지은 농지를 상속받아 바로 팔면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행령은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경우 부모님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 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 아래 부모님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실제 재촌·자경, 농지상태, 용도지역, 소득요건 등 다른 감면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5. 부모님의 농사를 이어받으면 상속세 혜택이 있나요?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30억원의 영농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상속인의 영농·거주·소득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고 공제를 받은 뒤에도 5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 농지 상속 긴급 체크리스트

부모님의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는지, 예금뿐 아니라 대출·보증·세금체납까지 확인했는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기한을 확인했는지, 채무확인 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았는지, 농지의 필지와 지분을 확인했는지, 부모님의 자경자료를 확보했는지, 농사를 이어갈 상속인이 있는지, 상속농지 임대가 농지법상 가능한지, 상속농지 취득세를 계산했는지, 상속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했는지, 6개월 신고기한을 확인했는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농지를 팔 계획이라면 상속 후 3년 규정을 확인했는지, 매매계약 전에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는지, 영농상속공제를 받는다면 5년 사후관리 계획을 세웠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결론 — 농지보다 빚을 먼저 보고, 매도보다 세금을 먼저 계산하자

부모님을 잃은 직후에는 누구나 경황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농지가 얼마짜리인지, 형제끼리 어떻게 나눌지부터 결정하기보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확인 → 상속방법 결정 → 가족 간 분할협의 → 세금 검토 → 등기 → 농지 이용계획 결정

이 순서가 안전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농지상속과 관련한 중요한 법 변화도 있었습니다.

과거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농지를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었지만 2026년 8월 28일부터 이 소유상한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상속농지 정보만 보고 농지를 급하게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오랫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그 경작기간과 영농자료는 향후 영농상속공제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검토할 때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이 한 문장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농지보다 부모님의 빚을 먼저 확인하고, 등기보다 세금을 먼저 계산하며, 매도하기 전에 부모님의 자경기간부터 확인하자.”

함께 보면 좋은 ‘열기구매니아의 돈길 여행’ 글

이번 글과 가장 먼저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은 **「경매로 산 농지, 팔 때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과 8년 자경농지 요건 총정리」**입니다.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농지를 향후 매도할 경우에도 8년 자경감면의 기본원리를 이해해야 하므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은퇴 후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를 읽으면 부모 생전에 농지를 증여했을 때와 사망 후 상속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자녀가 농업을 이어갈 계획이라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신청할 때 세무서가 실제 확인하는 서류 20가지」**도 함께 읽어보시면 부모님의 자경자료와 자녀의 영농증빙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농지를 매도하지 않고 부모 세대의 노후현금흐름으로 활용하는 선택을 비교하고 싶다면 **「2026년 농지연금 가입조건 총정리 — 1억원 농지는 매달 얼마 받을까?」**와 **「은퇴 후 농지연금 월 200만원 받으려면 농지가 얼마나 필요할까?」**를 함께 읽어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직접 귀농해 농사를 시작하려 한다면 **「2026 귀농·귀촌 후 농지 취득할 때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도 농지세금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현재 「민법」 제1019조 및 제1026조, 「농지법」, 「지방세법」 제1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의 종전 1만㎡ 농지 소유상한이 삭제됐으므로 그 이전 자료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영농상속공제는 현재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적용요건과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에는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부모님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매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상속농지의 일반적인 법률·세금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영농상속공제, 상속재산 분할과 농지매도는 가족관계·채무·재산가액·부모와 자녀의 자경기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변호사·세무사와 관할 행정기관의 개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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